‘알려진 기업’ 공모 절차 쉬워진다

금감원, 상장기업 공모 절차 간소화 추진 1년 한차례 신고...상장사 10% 혜택 예상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1-02 00:00:00

앞으로는 인지도가 높아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장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할 때 거치는 공모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차례만 신고서를 내고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이 방안이 정착되면 2년에 한차례만 신고서를 내도록 더 완화하고, 자금 수요에 따라 한도 제한 없이 증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 설립 10년 경과 △증시 상장 5년 경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실적 3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령 또는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불성실 공시법인이나 처음 상장된 기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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