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재공급 거부 제재

김준성

zskim@sateconomy.co.kr | 2006-09-0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수입하는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로열정보기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로열정보기술은 공기관식 터널용 화재 감지기 공급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국내 독점공급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로열정보기술의 국내 독점공급 제품이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설계에 반영됐고 공사 낙찰업체인 S사가 제품공급을 요청했지만 로열정보기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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