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생활비 챙겨주는 펀드 출시

금감원, 매월 분배형 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1-02 00:00:00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기분배형 펀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정기분배형 펀드중 매월 분배형 펀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월 분배형 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목표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펀드를 말한다. 매월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역모기지형 펀드로 노후 생활시 수입원이 없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맞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로 삼성IncomePlus펀드(800억원), 신영오딧세이분기배당펀드(10억원)이 있었으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경우, 매월 분배형 펀드는 전체 공모펀드 시장(64.1조엔, '06.10월말)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외에 국내에 도입된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으로는 연금펀드(퇴직연금펀드, 개인연금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금감원은 정기분배형 펀드 도입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마련하기로 한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은 분배형 펀드의 경우 △약관·투자설명서에 분배기준·시기, 분배율, 분배금 지급 중단사유 등 기재 △판매시 확정급여형 정기예금이 아니라는 사실 고지 및 분배율·예상 분배금 설명

△광고시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광고문안 사용 금지 △판매이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분배내역, 잔고확인 권유 문구를 기재및 투자원금 감소가능성 등 재차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라이프사이클 펀드를 쉽게 인지하도록 라이프사이클 또는 이와 유사한 펀드명칭 사용 △투자설명서에 목표만기형·적정분배형 여부 기재 △펀드 투자기간별 고위험자산·저위험자산의 편입비중 추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갖출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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