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쓰신 만큼 돌려드려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지급

최윤지

yoon@sateconomy.co.kr | 2006-09-06 00:00:00

최근 인터넷쇼핑몰은 고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금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리워드’ 서비스가 한창이다.

인터파크는 무형상품을 취급하는 생활서비스 코너에서 대출, 보험, 포장이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S-머니나 서비스 이용혜택 형태로 일정액을 돌려주는 ‘리워드존’을 열었다.

인터파크의 리워드존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 100%를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S-머니로 돌려준다.

초고속 인터넷 하나포스와 메가패스, 파워콤에 가입하면 10만원 상당의 S-머니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인터파크 쇼핑몰 안에서 10만원어치의 쇼핑이 가능하다.

또 포장이사 상품을 이용하면 39만원 상당의 이사비용을 돌려준다.

오는 17일까지 파파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39만원의 이사비용을 돌려주거나 인터파크 S-머니 5만원(10명) 등을 적립해준다.

KTF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1,00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S-머니로 돌려준다.

G마켓은 ‘G스탬프 시스템’을 마련해 알뜰 쇼핑족을 공략하고 있다.

G스탬프가 적용된 상품을 구입하면 발급받은 G스탬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품 증정 이벤트, 행운경매, 쿠폰 교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G스탬프는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상품평 작성이나 G마켓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도 적립할 수 있다.

G마켓은 ‘스포츠/레저/취미/자동차용품 특별 이벤트’를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G스탬프만으로 아웃도어 관련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CJ몰은 회원 가입 후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의 최대 3%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준다.

제휴카드인 CJ카드(씨티, 국민, BC, 삼성 등)를 사용해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2%가 추가 적립돼 여행, 상품권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전 상품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품 구입액에 따라 사은 포인트인 캔디를 지급하고 있다.

한 달 동안 구매한 상품의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캔디가 부여되며, 많이 구매하는 단골 고객일수록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캔디의 갯수도 많아진다.

디앤샵은 우수고객들을 위한 VIP전용 라운지 ‘디앤유’를 운영해 매출 기여도가 높은 VIP고객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디앤유는 백화점 VIP라운지를 온라인상에 재구성한 공간으로, 구매금액, 구매횟수, 구매월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선정된 디앤샵 우수고객에게 구매시 마다 결제액의 3-5%에 해당하는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립된 다음 캐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유료 컨텐츠와 디앤샵 이용 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구매액의 일부를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은 고객이 소액이라도 다음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알뜰 구매의 지름길이다”라며, “인터넷몰에서도 재구매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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