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 제출방식 개선

금감원,전산 파일 첨부 제출방식 허용 전산화로 간편, 심사업무 효율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2-27 00:00:00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5% 보고서)와 ‘임원, 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를 전산 파일을 그대로 첨부해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 동안에는 기업들이 장내 매매를 통해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증권사의 매매 보고서를 출력해 이미지 파일로 바꾼 뒤 공시 서류에 첨부해 보고해야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에 제출된 지분 보고서 상의 거래 내역 가운데 장내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며 “보고서 제출 방식을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는 간편해지고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전산화해 심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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