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행정자치부’로···교육부 장관은 부총리 겸임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17부 5처 16청으로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18 14:31:10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관심을 모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되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직을 겸임한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3처 18청’에서 2개 처가 늘고 2개청이 줄어 ‘17부 5처 16청’으로 바뀌게 된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으며,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 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19일부터 본격 출범하게 된다.


국민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로 1차관, 2본부, 4실로 구성될 국민안전처는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두게된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하면 정원은 1만 45명 규모다. 기존 인력 외에 각 부처에서 9372명이 충원되고, 673명이 신규 증원된다. 신규 증원인력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의 차관급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산하에 두게 된다.


기존 해경 분야는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되고, 2015년 이후에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고 ‘인재정보기획관’과 ‘치업심사과’를 신설해 인재 발굴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정원 총 266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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