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젠 소비자 눈높이로…``
조문환 의원, '소비자 입장으로 개선' 내용의 개정안 발의
토요경제
webmaster | 2008-11-17 10:52:26
'이 보험특약에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이같이 어렵고 복잡해 '암호문 같다'고 지적돼온 보험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측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약관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이해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험사에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설계사 등 모집인이 고객을 상대로 약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품이해도와 관련한 체크포인트를 고객들이 작성, 이를 금융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분석해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수정하도록 보험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보험약관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 제시하고 있어 계약상대방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까다로운 약관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계약자의 기대와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도 평가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일반인이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금융당국이 시정권고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보험약관이 고객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수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조만간 국회와 논의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