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11년간 리베이트 제공…155개 의약품 판매정지·과징금

홍승우

hongswzz@naver.com | 2015-02-16 14:36:43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56개) ▲진양제약(33개) ▲한미약품(24개) ▲광동제약(16개) ▲삼일제약(14개) ▲영풍제약(9개) ▲대원제약(2개) ▲대한뉴팜(1개) 등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3개월, 과징금 2천 29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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