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역모기지론 등록세 감면

농협 등에는 부동산거래세 과세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09-04 00:00:00

앞으로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등록세가 감면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역모기지론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면제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의 신용사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온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경감혜택은 사라진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차질없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입법예고안에는 주택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장기간 일정액을 받게 되는 역모기지론 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시 공시가격의 0.2%수준에 해당하는 등록세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역모기지론 대상주택 가운데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000만원이하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민영교도소 설치차원의 부동산관련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도 전부 면제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기업과 같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대로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25∼50%를 경감시키던 데서 여타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과세키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분양을 위한 택지에 대해 그동안 부여돼온 취득·등록세 면제혜택도 없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행자부 관할 서민금융기관들과 공사는 세제상 특혜를 받아 금감원의 감독대상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독립기념관·인구보건복지협회와 특별·광역시 의료법인 등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0.05%∼0.13%까지 공동시설세를 부과, 소방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 참고로 역모기지론은 부부가 모두 65세이상 고령자인 6억원이하 1가구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연금으로 생활자금을 계속 지급하는 노후생활용 신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담보설정액을 기반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고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주택을 공매처분해서 금융기관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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