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승객도 금연해야
김희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15 18:12:22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앞으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승객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택시 내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연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택시도 포함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승객의 흡연은 운전기사는 물론 다음 승차하는 승객에게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나 승객이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택시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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