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중화·방화·노량진·신정 등 4곳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12-26 00:00:00
서울지역 2차 뉴타운 4개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재정비촉진지구는 중랑구 중화·강서구 방화·동작구 노량진·양천구 신정 등 4곳으로 모두 76만평규모에 주택 4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해당 관할구청장들에게 신청받아 이들 4개 뉴타운지구를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서울시 공보로 고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10월 건교부가 인정한 은평 등 뉴타운 16개 지구와 합쳐 총 21개까지 늘었고 서울시는 세운상가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직접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된 4개 지구는 중랑 중화 15만6,000평과 강서 방화 15만6000평, 동작 노량진 23만4,000평, 양천 신정 21만4,000평 등으로 앞으로 모두 4만가구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용도지역·용적률·층수·학교설치기준 등 건축규제가 대거 완화되며 중대형 건축비율 확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초고층·중대형 주택과 오피스빌딩을 비롯해 도로와 공원 등이 갖춰진 도심 신흥주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지구는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주민공람·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뉴타운사업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비롯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들 지역에서 6평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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