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동시분양 청약신청 접수

9월15일까지 총 6,780가구 대상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09-01 00:00:00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분양되는 2차 분양물량은 총 6,780가구로 전용면적 25.7평형이 1,765가구이며 25.7∼30.8평형대가 1,906가구, 30.8∼40.8평은 민간임대 397가구포함 2,719가구이다.

또 40.8평을 초과한 규모 주택은 390가구 등으로 연립 672가구를 합쳐 총 6,7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신청 받게된다. 아울러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 177가구가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분양될 예정이며 18평이상 40.8평초과 평형대의 204가구는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에 할당됐다.

특히 일반물량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배정되며 청약저축 가입자에 자격이 부여되는 25.7평형은 성남시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로 납입 24회이상으로 대상으로 한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2차 동시분양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분양계약자 전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양대금으로 거액이 필요한 만큼 계약자들의 연령이나 직업 및 소득신고내역이 검증대상이며 국세청은 세대원과 관련업체간 자금흐름에 이르기까지 정밀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판교신도시 2차분양 세무대책에 따르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에 대해 중도금과 잔금불입시 자금원천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양권 불법 전매사실이나 불입자금의 증여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즉각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채의 적정성 또는 자력상환 여부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은행·사이버모델하우스·정보제공업체·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분양권 거래알선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되며 모델하우스 등에서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것도 금지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2차분양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동안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본·지점, 주택공사 현지창구 주변에서 불법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판교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실시를 통해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신도시는 주변 부동산가격 형성에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곳이므로 세무대책은 분양이후 전매제한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이며 10월12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전용면적 25.7평이하 분양가 상한주택은 계약 후 10년간, 25.7평초과시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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