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낮아질까?

금융위원회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발표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7-06 11:07:14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발표되면서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에 달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8%보다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우대수수료는 신 수수료체계가 적용되기 이전인 오는 9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유권자시민연대를 비롯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융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내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신 체계 적용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 대형 가맹점·소액다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 줄인다
이번 방안에 다라 각 가맹점과 카드사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을 기초로 해 계산된 수수료율과 상한수수료율(2.7%)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연 카드매출액 1000억원이상 대형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고,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대형가맹점은 물론이고 이를 수용한 카드사도 행정조치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카드사가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수수료체계 개편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커피전문점 같은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이들이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구 수수료체계, 신수수료체계, 상한 수수료율(2.7%) 중 가장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체 223만개 카드가맹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평균 수수료율도 2.1%수준에서 1.9%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하게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8%)이 정상화 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일반 가맹점의 요율은 인하돼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금융위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 절감 유도”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체계 적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하가 진행돼 연간 8739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카드사는 기존 신용카드에 적용되던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무이자 할부 등 판매촉진 활동을 자제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출시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기존 카드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 축소·대형할인점 가격인상 등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기존의 체계가 부당해 일어난 일이니 만큼 대형할인점에서도 이에 협조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 인상분을 흡수하고, 소비자들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에 고통을 분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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