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부도내도 생계는 유지

내년 4월 소상공인 공제 시행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08-31 00:00:00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부도를 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창업이후 1년이상 된 사업등록증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면 공제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창업 후 1년이상으로 상시종업원수 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10명미만 제조업, 5명미만 서비스업, 10명이상 50명미만 제조업, 5명이상 10명미만 서비스업종 소기업 대표이다.


특히 일반적인 보험·예금과 달리 채권자들의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소기업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최소 생계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시행되는 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는 적립금에 이자를 가산한 지원금을 받는데 중기협은 시중은행 금리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정부의 지원이 없고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공제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이 제외돼 ‘속 빈 강정’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상공인은 “사업에 실패해도 소규모 자영업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공제제도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사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과금을 내기도 어려운 업자가 많은데 세제지원은커녕 기금 조성도 민간의 몫이라 가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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