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 자녀 및 간부 진급 등 특혜 비리 적발

해외 파병 등에 군 자녀 우선 선택, 원칙 없는 규정으로 제 식구 감싸기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3-18 18:22:31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육군본부가 군인 자녀에게 다방면의 혜택을 과도하게 배려해오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됐다. 국방부는 대령 진급 인원을 늘리기 위해 실제 해당 계급인원을 적게 산정하거나 결원 수를 늘려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를 비롯해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외 파병 인력 선발 등 여러 면에서 군인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육군인사사령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으면서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군인자녀 우대 정책을 암묵적으로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 특기자를 뽑으면서도 토익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득점한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공인성적을 내지도 않은 군 자녀를 선발했으며, 주행거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운전병 선발에서도 지원자 66명 중 50위에 그친 군 자녀를 선발하는 등, 군 자녀에 대한 특혜가 수 없이 진행된 사실일 적발했다.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도 월평균 158만원 상당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사병들은 가급적 해외파병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평균 경쟁률이 94:1까지 올라가는 등 치열한 지원을 뚫어야 선발이 가능했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1에 그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군 간부의 징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178명 중 128명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표창은 남발의 수준을 넘어섰다. 2012년 육군본부 지휘하의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은 계획보다 366명,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점검에 나선 10개 부대 모두 수여한도보다 55.9∼ 234%를 초과 표창했지만 본부에서 조치를 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대령 정원 부풀려 꼼수로 진급을 지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진급 인원을 늘리기 위해 실제 해당 계급인원을 적게 산정하거나 결원 수를 늘려온 것이다.
육군본부는 2008~2012년 연초 대령 계급 인원을 고의로 적게 계산한 반면 예상되는 결원 수는 늘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령 진급 예정인원을 적정 인원보다 부풀려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대령 진급 예정인원을 산정하면서 육군본부의 건의를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는 과다하게 산정된 진급 예정인원보다 각각 24명, 9명씩을 더 진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조치로 인해 2008년 31명을 시작으로 2009년 42명, 2010년 5명, 2011년과 2012년 각 14명 등 5년 간 총 106명이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측은 육군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령 진급 인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방부가 통보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육군본부의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대령 정원이 22~24명 감축돼 정원 초과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국회협력관, 정보사업담당관 등 공식편제로 편성해야 할 직위를 상위규정 근거 없이 정원 외 잠정편제로 돌려 각각 93개, 1685개씩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총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요구와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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