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묻지마 공사’로 전국 14곳서 4조원 손실 예상
감사원 “LH, 임대주택 관리비 256억원 과다징수”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11-13 11:56:30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LH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LH는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1일 2.7시간인 임대운영업무의 인건비는 LH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고, 1일 5.3시간인 주택관리업무 인건비만 관리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임대운영업무 인건비까지 관리비에 넣어 2001년 이후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총 256억여원을 과다 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LH가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택지·도시·주거지역 개발과 도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산 장안지구, 양산 사송지구, 인천 루원시티 등 전국 14건의 공사에서 NPV(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4조 82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택지개발지구 건설 사업과 관련, 인근에 공급물량이 3배나 더 많은 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여 2009년 1월 보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사송지구 건설공사는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현재까지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해 앞으로 5천 54억원의 손실이 예산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LH는 부산시 기장군 일원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6월 국토부로부터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후 2011년 3월 주택공급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같은해 7월 장안지구 사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입주수요 검토 시 실제 부산기 인구 및 인구 증가율과는 달리 ‘202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수치를 적용하는 등 수요를 부풀려 계산하고도 259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2011년 7월 자체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 2013년 말 현재 259억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
LH는 또 2010년 7월부터 울산시 울주군 일대에 A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2012년 6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울주군에는 2만 4천962호가 과잉공급되고 있었는데도 공급예정물량 1만 7천862호를 누락, 과잉 공급물량이 7천100호인 것으로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입주수요가 과다산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LH는 같은 해 11월 보상에 착수해 향후 27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LH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14건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총 4조 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LH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마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원인은 이사회의 사업심의 기능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특히, LH는 토지개발 등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경영투자심사위원회’만 거치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에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은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일부 경영진이나 담당 처장 선에서 대부분의 사업결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부가 LH에 임대주택 사업을 할당하면서 재무적 위험까지 함께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은 사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를 장기간 회수하기 어렵고 낮은 임대료 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국토부는 사업비의 29%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LH는 2010년 이후 4년간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12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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