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속 돈으로 진짜 돈 챙기자”

게임머니 판매 사이트로 12억원 이득…‘구속’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05-23 12:09:03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게임머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12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K모(43)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업자 K씨는 지난 2010년 3월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게임 사이트의 포커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한 뒤, 손님이 게임에서 이겨 게임머니를 획득할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2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환전사이트 운영자금 2800만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전원 몰수키로 했다.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 112억원이 발견되는 등 일확천금 심리를 자극하는 인터넷 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면서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