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보상책 마련된다
통신위, 제도개선 예보..연내 최종안 확정
설경진
kjin0213@naver.com | 2007-03-07 00:00:00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제때 되지 않을 때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달 동안 이용자와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나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이번 제도개선 예보를 통해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방안 등을 함께 다룰 방침이다.
제도개선 예보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장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통신위는 올해 중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예보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개선 △제도개선 사전예보를 통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제도개선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이용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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