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소송 자제하라"
금감원, 금융사 소송제기 자제 당부 부당소송 제기시, 소비자 소송지원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8-25 00:00:00
최근 은행과 보험, 증권등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게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관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22일부터 잇달아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임원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들은 불필요한 소송을 자제해 달라"면서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부당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원장보의 우려는 최근 금융회사의 불공정 소송이 남발됨에 따라 언론 및 국회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
특히 보험업계의 소송이 끊이지 않아, 지난 5년간 국내 교통사고 피해자 중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 2,252건에 달했다. 2002년에는 70여건에 이르던 것이 2003년에는 100여건으로 증가, 2004년에는 상반기에만 7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보험사가 불공정 소송을 거는 데는 보험료나 이익금 지급을 장기전으로 끌면 끌수록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에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
결국 피해 계약자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경제적 고통까지 더해져 삼중 피해를 입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
유 부원장보는 "그나마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만8,944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 517건 감소했고, 단순 질의성 민원을 제외할 경우 15.9%가 줄었지만 아직도 민원 발생건수가 많아 금감원 처리 역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은 민원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이나 11월 시행할 예정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순회 민원상담 및 금융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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