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미인' 이름 놓고 롯데-해태 갈등
롯데-“상표등록에서 앞섰다”, 해태-“특정명사 아닌 일반명사”
최윤지
yoon@sateconomy.co.kr | 2006-08-25 00:00:00
제품 이름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지면서 상표권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최근 롯데제과(이하 롯데)와 해태제과(이하 해태)는 각각 동일한 이름의 빙과류 제품과 껌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롯데가 ‘석류미인’이라는 빙과류 제품을 출시한 것은 지난 4월, 상표등록은 앞선 작년 5월에 마쳤다.
해태는 지난 5월 초, ‘석류미인’이라는 롯데와 동일한 이름으로 껌을 출시했다. 이어 같은 달 말,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내고 현재 처리중이다.
결론적으로 ‘석류미인’이라는 제품명에 대해 상표등록 절차가 완료된 업체는 롯데인 것.
롯데는 ‘석류미인’이라는 제품명에 대한 고유권한을 주장, 해태가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태는 석류, 미인이라는 단어는 특정 명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이며 이를 롯데 측이 독점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롯데나 해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롯데가 상표등록에서 앞섰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지만 해태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가처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상표등록한 제품명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태 측에서 이를 무효사유의 근거로 들 수 있다.
‘석류’는 상품의 원재료를 뜻하는 단어로 특정 상표와 연관되는 식별력이 없고 ‘미인’ 역시 기존 식·음료 시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역시 식별력은 희박하다.
때문에 관건은 롯데가 상표등록 전 ‘석류미인’이란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식별력을 획득했는지의 여부.
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진훈태 변리사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든 양사 모두 대응방안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석류미인’ 전체, 또는 ‘미인’이라는 부분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롯데 측이 이길 것이고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태 측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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