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정통부, 편리성과 안전성, 범용성 집중 강화
김준성
zskim@sateconomy.co.kr | 2006-08-25 00:00:00
대다수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보여줄 때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요구한다.
인증수단으로는 주민번호의 입력인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뢰있는 기업이더라도 주민번호를 입력한다는 것이 왠지 껄끄럽다.
가끔씩 받기싫은 문자나 전화가 올 때면 주민번호 입력한 곳에서 온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편은 물론 위험까지 도사린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사용의 폐해를 예감하고 일찌감치 정통부와 김포시청 등 16개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용중에 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수단을 말한다.
정통부는 대체수단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최근 공청회를 열었다.
주로 내용은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를 위한 신원확인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과 사용방식 등이다.
활용상의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시키고자 수렴한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 오는 9월중에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쯤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포털과 언론사 웹사이트에 대체수단 사용이 적용돼 활용도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이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원확인수단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계정만 부여해야 하는 경우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ID 패스워드 분실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연령확인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성별정보는 가입자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본인확인기관은 가입자가 보유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용자 권익보호와 본인확인 서비스 안정성 강화 측면으로는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대체수단 이용자는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이용자와 인터넷사업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마련은 물론 담당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보호대상 범위를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령 및 성별확인정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작업이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와 사업자의 편리성,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없었던 본인확인기관의 적합성 평가와 정기점검 부분을 신설해 본인확인 과정상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형규 한양대 교수의 사회진행 패널토론에서는 미성년자 본인확인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실장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가 자신과 관계없는 성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성인이 악의적 목적으로 가상의 자녀를 만들어 가입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끼리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도 아쉬운 점 중 하나다.
윤주희 한국사이버대학 교수는 "가입자와 인터넷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사이에 업무 협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해당사자간 책임소재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문제도 거론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사업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KISA의 인증마크 획득이 가능하다.
윤 교수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인증마크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실명확인과 본인확인서비스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사업자가 고객DB를 이중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실장은 "본인확인서비스가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 되기 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해 또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단 몇몇 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빅브라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본인확인서비스는 필수적이고 공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부족한 점은 완벽히 개선한 뒤 서비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통부 정현철 정보보호팀장은 "가이드라인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규정을 담은 것인 만큼 이해당사자간 분쟁해결 방안은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해 룰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밖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다 나은 가이드라인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SA 박영우 주민번호대체 태스크포스팀장도 "인증마크 발급과 관련한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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