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주변개발 ‘급물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08-22 00:00:00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세운상가 주변지역 39만㎡를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상권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의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차원에서 조만간 기반시설이 대거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세운상가 주변지역이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사례임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차원에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는 해당지역 관할구청장이 일련의 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해서 고시한다.
만약 관할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구청장과의 협의를 진행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역에 대해 우선 오는 9월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완료,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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