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료 횡령사기 방지 소비자 5대 대처요령

보험료 입금은 보험사에, 회사발행 영수증 받아야

최윤지

yoon@sateconomy.co.kr | 2006-12-15 00:00:00

최근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가 받아 챙기는 보험료횡령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추가납입할 것을 요구한 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사건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처음 몇 개월간은 이자 또는 수당리베이트 명목으로 가입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후, 회사영수증 발행 없이 일일수금, 일시납 보험료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로 뭉칫돈을 받아 도주한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의 고수익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입금하고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방지 소비자5대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1.고수익 미끼를 물지 말 것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특별히 혜택을 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납입하는 금액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추후 더 큰 금액 납입을 요구하므로 절대 별도 고수익 보장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

2.회사안내서류만 믿을 것
보험설계사가 만든 판매자료나 구두 설명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만든 안내장,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 등만 믿고, 개별적으로 만든 고수익율제시 안내장이나 구두설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3.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을 것
보험계약 청약서는 영수증이 아니다. 보험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는 회사발행 양식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아니다.

부득이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줄 때에는 즉시 청약서외에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4.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할 것
보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할 시에는 반드시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변액보험료를 추가납입할 경우에는 추가납입요청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개인통장이 아닌 공식적인 보험회사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을 경우 즉시, 공식적인 회사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5.계약사항을 확인할 것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가입당시 설명받은 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증권,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심쩍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입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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