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1등 법정싸움

법정에서 가려질 로또 1등‥국민銀 "숫자 변조"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3-05 00:00:00

로또복권 1등 당첨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곡동에 사는 박모씨(70)는 지난 1월 10일 부산의 한 지하철 역내 복권판매점에서 1000원짜리 로또복권을 구입했다.

이후 13일 토요일 저녁 공개추첨(215회)에서 자신이 선택한 6개 번호를 TV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총 7명이 1등에 당첨돼 상금은 각 15억8000여만원이다. 박 씨는 상금을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찾았지만 은행측은 복권 위ㆍ변조 혐의로 경찰까지 불러 조사받게 했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관계자는 "복권표에 숫자를 지운 흔적이 있으며 당첨번호는 복권판매 단말기로 사후에 찍은 것 같다"며 "위ㆍ변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 추첨이 있는 날 자정께면 당첨자 숫자와 당첨 지역,복권판매점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완료되는데 박씨가 복권을 구입했다는 부산은 당첨 지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위ㆍ변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복권표가 든 윗도리를 아내가 세탁소에 맡겨 일부 훼손되는 바람에 이런 의혹을 산다면 지문 등을 감정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오는 6일께 변호사를 통해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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