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자사주 신탁 장외처분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8-22 00:00:00

앞으론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유가증권이 1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8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 유가증권 발행시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 상장기업들이 은행 등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기업은 내국인들이 인수하는 유가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로 홍보해 왔지만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다.

라서 앞으로는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거주자가 1년간 해당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모두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신탁보유분을 매도할 때도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에 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영남제분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영남제분 대주주가 자사주 신탁분자 외 처분을 통해 상당 지분을 매각했으나 투자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전까지는 신탁보유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었다.

한편 금감위는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에도 평가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영업 및 자산 양수도나 주식교환 및 이전, 분할 합병시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비상장심사결과 서류를 같이 내도록 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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