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 주상복합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입찰제'로 분양가 규제 방침 알맹이만 랜드마크형 전락 가능성 우려

토요경제

webmaster | 2006-08-18 00:00:00

오는 2007년 하반기께 분양 예정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공모때 분양가 수준을 써 내도록 한 뒤 분양가를 낮게 제출한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의 '분양가 입찰제'로 분양가를 간접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는 민간-공공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건설된다. 민관합동형 PF사업에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경우 판교 주상복합 분양가는 당초 예상치인 평당 2000∼2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공영개발하는 주거용지가 아니고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원가연동제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없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분양가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며"분양가 입찰제 형태의 규제를 포함한 분양가 규제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현재 민관 합동으로 '판교주상복합 PF자문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규제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중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민간경쟁입찰형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데다 상업용지로 감정가격이 따로 없어 채권입찰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 때문에 주상복합 예정지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때 공고안에 분양가 규제를 위한 공모규약을 넣어 사업컨소시엄들이 PF사업 입찰 참여시 해당 부지에서의 분양가를 써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공이 토지가격과 공사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 기준을 인근 시세의 90%내에서 제시한 뒤 응찰사업자중 기준액으로부터 가장 낮게 분양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가점을 많이 주거나 사업권을 주는 식이다.

토공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는 전체 사업비를 적게 써내고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업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상복합 분양가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PF방식의 사업에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을 기피하거나 주택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층고 규제로 인해 최고 25층 밖에 못짓는 판교 주상복합이 대형건설사 없이 중견사만 참여할 경우‘알맹이만 랜드마크형 주상복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가 주변시세 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청약분위기 과열과 이에 따른 당첨자의 높은 시세차익 확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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