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공정거래법 처리 불투명
열리우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결국 소위로 넘겨…정부 계획 차질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3-05 00:00:00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5, 6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출총제 관련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오는 4월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처리가 미뤄진 것은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의 반대가 직접적 이유로 작용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이후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당의 현실을 반영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가급적 오늘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 법이 처리된 후 우리당 의총에서 난리가 났다”며 “우리당이 출총제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소위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긴다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계속 재벌 편만 들고 있다”며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총제 법안 통과시 적용 대상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사로 대폭 줄어든다.
개정안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중핵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출총제 적용 대상 그룹을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지정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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