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락지 그린벨트 대폭해제

200가구미만 551개 중 547개 지역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12-11 00:00:00

경기도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된다. 건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20가구이상 300가구미만 중간규모 집단취락지 551개 지역 중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두 547개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금지돼왔던 건물의 자유로운 신·증축이 허용되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 역시 완화돼 지역개발사업이 급물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중규모 집단취락지 551개 지역 3,750만㎡ 가운데 지난11월말 현재 527개 지역 3,354만㎡가 각종 건축 및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잔여 24개 지역 중 4곳을 제외한 20개 지역이 올 연말까지 추가로 해제될 전망인데 ▲부천의 2개 지역 대장안·역곡취락지구 ▲광명 2개 지역 능촌지구외 1개 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양 3개지역 삼성·동산·화전취락 ▲의정부 1개 지역 검은돌 취락지구 ▲양주 12개 지역 신성동·평촌 취락지구외 10개 지구 등 그린벨트의 추가해제지구는 총 20지구이다.

그러나 광명시 가락골 취락지구와 화성시 장안뜰을 비롯해 빈정·양평군 야목 등 4개 지역의 경우 주민의 자진취소 요구와 도시계획위의 부결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추가해제가 진행되는 20개 해당지역의 경우 빠르면 오는 연말까지 해제를 위한 관련 절차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는 자연녹지로 남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대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이뤄진다. 물론 일부 해제지역은 조정가능지로 분류돼 산업단지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저층위주 저밀도개발 역시 가능해지는 한편 건축기준 또한 대폭 완화된다.

만약 자연녹지로 남을 경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에 불과하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60%, 용적률 120∼150%까지 인상할 수 있는 만큼 토지활용가치도 확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만 일부주민들이 해제돼도 개발행위가 여의치 않으며 해제이후 토지가격 상승으로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며 해제이전으로 되돌려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법령에 따르면 중간규모와 300가구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4개 지역인 300가구이상 대규모 취락지는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돼 자유로운 건물 신·증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간규모도 상당부분 해제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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