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대웅제약 전무 법인 불구속 기소

대웅제약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활동에 대한 수사 겸허히 수용"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3-14 12:31:18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법인과 전무가 불구속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백모 대웅제약 전무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수백명에게 약 2억원대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4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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