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금융·연금소득에도 적용키로…양도·상속·증여는 제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기본방향 정리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4-09-11 17:52:26

▲ 11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복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1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에서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앞으로 2000만 원을 넘는 이자와 배당금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건강보험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논의에서 기획단은 근로소득인 월급 외에 금융·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적용하고,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에는 부과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 원을 넘는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단은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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