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法,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09-11 15:12:32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다시 법정에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는 대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여론전에 맞선 대북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사항의 일을 진행했을 뿐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억대의 금품수수로 인한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 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법정에 선 원 전 원장은 다시 유죄 선고를 받아들게 됐으나 겨우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정책을 비방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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