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책임감리건설현장 특감 '부실 460건 적발'

책임감리제 분야 167건, 감독업무 소홀 70건, 하도급 분야 223건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3-09 15:19:04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서울시가 책임감리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조사해 관계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하거나 훈계·주의 조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경우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 사항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측업무지침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미작성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도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다.


또 하수급업체가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포함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후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재 하도급하는 불법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원수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부당특약을 부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지적되었다.


하수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최근 개정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숙지, 신규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미이행, 기타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규제 행위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로, 현재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 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감사관 소속 직원 21명을 4개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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