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위반 GS,한화,한진에 과태료 5억8천만원

3개 대기업 24개 계열사서 41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 확인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3-09 14:44:28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GS의 경우 13개사에서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 89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는 7개사에서 11건으로 1억 6649만원, 한진은 4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으로 30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6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 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회사들을 상대방으로 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하여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 초과하여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사 중 비상장회사는 20개사로서 8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41건 중 36건으로 88%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공시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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