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명백한 법위반"...쿠팡 해명에 정면 재반박

공정위 신고에 쿠팡 "법위반 아냐"밝히자...대응 나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08-07 17:27:0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직거래 전환을 놓고 크린랲과 쿠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쿠팡이 크린랲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유에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크린랲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 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크린랲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아웃소싱업체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엄연한 경영권 간섭행위"라며 해명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크린랲에 따르면 본사에서 별도의 온라인 비즈니스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각 지역별 영업본부가 오프라인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크린랲은 쿠팡 등 온라인 거래를 '이커머스 업무를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 해왔는데, 쿠팡이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거래를 중단토록 하며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것.


최근 크린랲이 공정위 신고사실 등을 공개하며 피해사실을 알리자 다음날 쿠팡은 "불법이 아니며 거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납품용 재고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크린랲은 쿠팡이 주장한 '재고 매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크린랲 측은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시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쿠팡이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매출감소,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 등을 유발했다는 것이 크린랲의 주장이다.


또한 쿠팡의 요구대로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는 설명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강제 법을 저촉한 것"이라며 "거대 자본이 이커머스 유통시장을 왜곡 시킬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쿠팡은 크린랲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근거없이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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