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제출
“제2 후쿠시마원전 사고 날 수도”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09-05 10:21:08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지난 4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복구 작업 현장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가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후 원전 사용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와 1고리 등은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어 그 피해는 수치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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