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 전방위 압박
檢, ‘무관용 원칙’에 ‘의사면허 취소’ 적용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3-07 13:42:09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의료계의 반발은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전 회원 투표에서 시도의사회에 등록기준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 수 기준 53.8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투표자 중 76.69%가 집단 휴진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파업과 노조 등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도 일관된 노선에서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바 있으며, 의협이 집단 휴진을 발표하자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휴업당시에도 의협이 회원들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협의 집단 휴업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협을 압박했다.
공정위의 김학현 부위원장은 “의협이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 여부를 강요했는지 등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집단휴진에 나서는 의사들에게 면허취소까지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7일,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의협의 결정이 실정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여 주동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정했고, 병원이나 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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