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법안 핵심내용

석유사업 재건위해 외국인 투자 허용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3-02 00:00:00

이라크 내각이 지난 26일 오랜 논쟁 끝에 석유법안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석유사업의 재건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 이 석유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5월 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석유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은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 보류된다.

다음은 법안 발효 이후 이라크 석유산업의 핵심 변동사항.

△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2개)은 지주회사의 형태로 전환되고 관련 산업은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INOC)은 수출과 생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석유 정책은 연방 석유가스위원회에서 총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

△ 현 이라크 석유부는 재편을 거쳐 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라크 석유 수출 수익금은 모두 단일 국가계좌에 집적돼 인구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된다.

△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합법성 여부를 재평가한다. KRG 내에서 논란이 야기될 경우를 대비해 독립적 성격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 지역 정부는 석유가스위원회에서 정한 과정과 방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협상은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그다드=로이터/뉴시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