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피해 60%는 G마켓 · 옥션

5년간 G마켓 1,088건 최다, 옥션,11번가, 인터파크 순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3-06 17:09:14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G마켓과 옥션이 전체 오픈마켓 피해구제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2009년∼ 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 오픈마켓 업체는 G마켓(1,088건/32.7%)이며, 다음으로 옥션(867건/26.1%) 11번가(854건/25.7%) 인터파크(515건/15.5%) 순이었다.


이는 대형 오픈마켓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약 6건이 G마켓과 옥션의 모회사인 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58.8%)로 인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는 4만 6,189건이며, 실제 피해를 입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만도 3,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 건수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1위는 계약불이행(1,446건/43.5%)이며, 다음으로는 품질 및 A.S(1,150건/34.6%) 부당행위(493건/14.8%) 표시․광고(84건(2.5%) 가격관련(77건/2.3%) 제품안전(24건/0.7%) 법규관련(18건/0.5%) 기타(32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오픈마켓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 판매자)의 주장만을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와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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