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 현직 임직원 검찰에 고발예정
전성오
pens1@korea.com | 2014-03-04 09:24:31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 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건설은 일명 '들러리용 설계서' 또는 소위‘ B설계’를 작성 제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94.00%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았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고 코오롱글로벌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포스코 건설에 89억 6천만원, 코오롱 글로벌에 31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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