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수산물 재포장 판매 물의
'전날 생선 재포장' 제보, 식약청에 자진 조사요청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일간 영업정지 될지도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2-23 00:00:00
홈에버는 지난 21일 면목점 수산코너에서 전날 팔다 남은 생선의 포장을 새로 재포장해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청에 자체조사를 의뢰했다.
식약청은 조사관들을 면목점에 파견해 수산코너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포장 작업 상황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제 3조’ 규정에 의거해 자연 상태의 농, 축, 수산물은 판매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의무 표시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홈에버측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 기간 등을 설정, 운영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관할 구청에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홈에버 면목점의 담당 직원들이 팔다 남은 수산물의 재포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했다”며 “이럴 경우 7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에버 관계자는 “직원들 조사결과 손님이 만지고 훼손된 제품의 포장에 한해서 재포장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달된 아르바이트생이 이번 일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자체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홈에버측은 관련자 전원을 주의 조치하고 당일진열 당일판매 원칙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며, 직원들에게 교육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는 의미로 일정기간 관련 포장 수산물 품목에 대한 파격할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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