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에 공정위도 나선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3-04 01:05:31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것에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엄정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들고 나섰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의협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의 김학현 부위원장은 3일, 의협의 집단 휴헙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의협이 회원 투표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을 선언한 후 나온 반응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정위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협회나 특정 단체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할 경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김 부 위원장은 곧 복지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하며 협회가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 여부를 강요했는지 등과 관련한 위업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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