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묻힐 뻔 한 주식 6100만주, 주주 및 상속자에 찾아줘
문연배
bretto@naver.com | 2007-07-16 00:00:00
3200만 미수령 주식 보관중... 홈페이지 통해 확인가능
증권예탁결제원은 2005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결과 6월말 현재 7800여명의 주주 및 상속자가 610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로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증가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의미한다. 발생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금까지 이를 위해 “홈페이지 자동조회시스템” 및 “ARS” 등을 구축·운영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상속인조회시스템 연계” 및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통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모 주주는 잊어버리고 있던 미수령 주식의 수령안내문을 통지받고 이민을 위한 출국일에 임박하여 예탁결제원을 방문하였으나 미수령 주식의 시장가치가 1억여원이 되는 것을 알고는 매매를 위해 급히 출국일정을 연기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예탁결재원 관계자는 “6월말 현재까지도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550여개사, 약 3200만주의 미수령 주식이 보관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제반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이 발행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3개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약10만명 이상의 주식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은 년간 약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화면 및 ARS(02-783-494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 본원 명의개서팀(2층), 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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