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 요구
대부업체·여신전문업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포함시켜야
이호영
eesoar@dreamwiz.com | 2007-02-23 00:00:00
민노당은 지난 21일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5가지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9월부터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민노당은 "대법원도 최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고리대 규제에 나섰다"며 "현재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종걸 우리당 의원의 '연리 40% 이자제한과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의 5가지 이유로 △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심각한 사금융 피해 △대부업체 제외하면 불 보듯 뻔한 고리대부시장 확대 △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방지 필요 △고리대 근절에 초점을 두는 외국 입법례를 들었다.
특히 민노당은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이식제한법, 출자법, 대금업 규제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라며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고금리 대부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부업 관련 제한을 시행 중이라고 이자제한법 확대 시행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1998년 이전에 존재하던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거래에 법정이자율을 적용했다"며 "이번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여타 당에도 모든 부분에 이자상한을 적용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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