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분식회계에 과징금 20억원
증선위, 아이메카 대표이사 검찰고발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12-11 00:00:00
두산그룹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을 촉발한 두산산업개발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에 대해 증선위가 최근 법정최고한도인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국내 벤처업계 1세대로 유명세를 타다가 CD(양도성예금증서) 분식으로 몰락한 舊로커스(현벅스인터랙티브)에 대해서도 1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설비업체인 아이메카(舊로패스)에 대해서도 분식회계혐의로 현직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을 비롯, 3개 업체의 회계처리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실시된 회계감리 결과에서 지난 1995년부터 공사수익을 과대 계상해 최대 2,903억2,500만원의 수익을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비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사용하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임직원관련 미수금을 과소 계상한 액수가 적어도 219억2,9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자산 및 부채를 임의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산·부채규모를 조작해 최대 612억4,300만원에 달하는 액수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렸는데 20억원의 과징금은 현 증권거래법상 회계처리 위반관련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특히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를 주도한 담당임원 1명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는 동시에 전직임원 4명에게는 해임권고상당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舊로커스(벅스인터랙티브)는 부족한 자산을 은폐하려고 가공선급금을 계상, 국민주택채권·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허위 계상해 최고 390억원의 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51억5,000만원, 매출가공 계상으로 최고 193억8,000만원, 이자비용 과소 계상으로 최고 105억7,800만원을 분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舊로커스에 대해 11억1,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으며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설비업체인 아이메카(舊로패스)는 매출채권·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개발비 감액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동시에 공시내용을 허위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아이메카에 대해 총 2억3,1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중징계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舊로커스와 아이메카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부일회계에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25%를 추가 적립케 하고 연루 회계사 각 1명씩 직무정지 2개월, 연수 8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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