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수자원公, 땅투기 논란

내부정보 이용 억대 시세차익 챙겨…임직원, 미등기 전매 비롯 불법 자행

설경진

kjin0213@naver.com | 2006-12-11 00:00:00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자원공사 등 건설유관 공기업 운영실태 감사결과 직원 5명이 공사가 분양하는 구미국가산업4단지에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임직원들의 감사원의 비위사실 적발에도 불구, 해단 산업단지 상업·주거·지원시설용지 등을 분양받아 미등기된 상태에서 전매, 억대 시세차익을 얻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2004년 5월 구미4단지 상업용지 입찰에 응찰, 낙찰된 토지를 5000여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후 전매한 것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불법 토지전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키 위해 거래자와 함께 공모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구미4단지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필지를 낙찰 받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처남 등의 명의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용지입찰에 참가, 주차장 및 지원시설용지 2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임원과 단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측에 해당 직원들이 취업규칙을 위배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이미 전출해 현재 구미권관리단에는 없다"며 "이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공사가 조성한 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순수한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 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것과 관련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업무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정부에서 포상비 등을 인건비의 보전수단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근속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시내교통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통신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하고 봉급 외에 포상비 지급근거를 마련해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근속 격려금을 포상비 명목으로 지급, 시내교통비도 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매월 직원들이 임의로 입력한 기록대로 지급했으며, 통신비도 매월 5만원한도에서 지급하는 등 지난 2003년이후 편법으로 집행한 예산이 400억원을 넘고 있다.
실제로 포상비 48억여원, 시내교통비 110억여원, 시간외 근무수당 279억여원, 통신비 38억여원 등 무려 400억원이 편법으로 집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지역본부 통폐합으로 권역별 통합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독기구만 증설했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2004년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운영시스템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 2007년까지 52개의 건설 관리단을 7개 지역본부로 통폐합키로 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개 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이 때 수도권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설치한 뒤 기존에 각 관리단별로 수행하던 지원업무 등을 지역본부로 통폐합하지 않고 6개 지역본부 산하에 49개 관리단을 남겨두면서 정부에 신규인원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능이 중복되는 감독기구를 설치했으며 통합 시 유휴인력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위직인원이 많아 1급직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대한주택공사 52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69명을 운용, 인건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감사 지적대로 보완했고 통신비도 지난해 이미 폐지됐다”며 “하지만 장기간 소요되고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사건 적발에 이어 최근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업체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임사장이 구속됐으며 지난해말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 3급이상 고위직원 17명을 비롯한 20명이 비리행위로 자체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금산군 취정수장을 폐쇄키로 했던 당초계획을 철회, 예산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환경 시설에 대한 폐쇄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가 ‘폐쇄보다는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작년 8월 금산 취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 시설상태만 보고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산정수장을 폐쇄할 경우 경제성과 수도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금산정수장 존치계획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당초대로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혈세를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억원이상 요금부담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킬 뻔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3년 12월 수립했던 기본계획이 조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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