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예탁금 예보료 최대 30% 인하

예금보호제도 의한 이중 보호 견제... 증권사 부담 덜어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2-20 00:00:00

올해부터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가 최대 30% 인하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납부요율도 부보예금의 0.1%에서 0.05%로 내려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이번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율(현행 0.2%)을 최대 30%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고 있는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이중 보호되고 있어 증권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납부요율을 부보예금의 0.1%에서 0.05%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은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를 매기는 대상이 되는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해 왔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을 지원할 때 실사를 통해 객관적 경영, 재무상태를 파악한 뒤 자금지원의 기준과 방법, 조건 등을 정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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