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펀드 판매 실명제 실시 방침
금융위·원, 업무계획 中 '핵심설명서 제도' 운영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2-16 00:00:00
내달부터 펀드를 판매할 시, 판매 직원 정보를 명확히 밝히는 판매 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내외 투자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 연락처, 민원 제기 장소를 명기해 민원 발생 때 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매 실명제가 3월중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펀드의 판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광고 심사가 강화된다. 이는 1월말 현재 해외투자 펀드의 규모가 35조2000억원에 달하고 투자 국가가 편중돼 투자 위험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또 금융거래 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 설명서'가 도입되고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산상 자동으로 경고하고 민원 확산을 막는 민원주의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인수, 합병(M&A) 등의 중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감독당국의 승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공정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자 범위와 규제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당 이득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벌금 최저한도 제도가 도입되며,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본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 부채를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간이 아닌 분기와 반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2011년부터 2013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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