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2-28 10:41:30

지난 2012년 8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6세 여아를 이불에 싼 채로 납치하여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고종석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범행일 당시 피해 여아를 성폭행 한 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 고 씨는 이후 도주비 마련을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부조금 630만원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선 1․2심에서 법원은 고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지만, 광주 고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