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휴면예금 환급 개시, 글쎄?
환급 제외 고객 많아 환급규모 절반 예상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2-08 00:00:00
이번달부터 은행권이 30만원 이하이면서 활동계좌를 보유한 휴면예금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휴면계좌가 이번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규모가 전체 휴면예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은행연합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 같은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적으로 잔액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휴면예금 환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휴면계좌는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이고, 활동계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통장이다.이에 앞서 하나은행이 지난 6일부터 환급에 들어갔고, 기업은행도 11일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한데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올해 안으로 환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많아 환급률,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인 환급에 들어갔지만 자동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가 70~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8월말 현재 전체 휴면예금의 62.6%인 2,274억원으로, 활동계좌 보유고객을 30%로 추정할 경우 환급예상액은 68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3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의 경우, 명의신탁 명의인과 출연자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활동계좌가 없는 경우 고객정보유출이나 금융실명법 문제로 타행 활동계좌로 이체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각각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30만원을 초과하거나 활동계좌가 없어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객에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휴면예금 보유사실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만일 하나은행에 활동계좌가 없는 고객에게는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ㆍ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휴면계좌 보유사실을 고지해 줄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면 환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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