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 과징금 2.2억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07-06 09:18:43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므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다음 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총 행사비의 47%가량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유통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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